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85 - 314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상판결은 사립학교 운영권 양도 대금의 소유권이 학교법인이 아닌 자연인에게 귀속되므로 그 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자연인의 행위는 횡령죄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대상판결과 법원의 "학교법인의 실제 운영자"라는 매우 독특한 개념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운영이라는 용어는 그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사립학교법상의 학교에 대한 경영권이라는 개념조차 그 내용에 있어 거의 영에 수렴할 정도인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더욱이 학교법인이 설립한 학교에 대한 자연인 단 1인의 경영권은 사립학교법상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학교법인의 실제 운영자"라는 개념을 통하여 자연인 단 1인에게 학교법인이나 학교에 대한 처분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떤 경우이든 학교 운영권 등 처분에 관한 법인이사회 의결 효과는 그 법인에게 귀속될 뿐이다. 그래서 한 개인이 이사회 의결에 영향을 주었다고 해도 그 의결의 효과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 개인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학교 혹은 그 운영권 혹은 경영권 처분대금 25억 원에 대한 소유권은 당연히 학교법인에게 귀속된다고 해야 한다. 그러므로 학교법인의 실제 운영자임을 자처하여 그 돈을 받은 자는 타인의 재물보관자의 지위를 수용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그 돈을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횡령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해야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