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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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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민족문화학회 한민족문화연구 한민족문화연구 제69권 제69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73 - 19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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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일제 강점기 시기에 신문과 잡지에 수록된 저작권(著作權) 분쟁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로 인한 문학과 문화사적 의미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인 의미의 저작권법(著作權法, Copyright)이 도입된 것은 1908년 8월에 당시 조선 정부에 일본인들이‘조선에서의 발명, 의장, 상표 및 저작권에 관한 미일조약’을 요청하면서부터였다. 그러다가 1910년 8월 29일 조선이 일본에 병합되면서부터는 일본에서 제정된 저작권령(著作權令)이 조선에 공포되었고, 이후 이 법안에 의거하여 서적을 비롯한 각종 문화 산업에 법령이 적용 및 시행되었다. 일제강점기 조선에 저작권 법안에 도입된 뒤로, 사회 전반에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고 1910년에 첫 저작권침해소송(著作權侵害訴訟)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몇 차례 저작권과 관련한 소송이 일어나게 되었고, 문학 분야 및 유관 분야에서 저작권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글에서 다룰 문제는 그동안 법학(저작권 분야), 언론학, 출판학, 역사학 분야의 연구자들에 의해서 언급되었지만 간략히 언급되었고 구체적인 사항은 정리되지 못했다. 이 연구에서는 1910년 저작권령이 시행된 뒤에 일어난 저작권 소송 사건을 정리하고, 이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차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저작권은 일반 서적 및 문학 서적 유통과 밀접한 문제로서 문학 연구 및 관련 분야 연구에 외연을 확장하고, 유관 분야 연구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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