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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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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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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독일언어문학회 독일언어문학 독일언어문학 제88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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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교가 로마제국에 의해 공인받기 이전인 3세기 초부터 신생 종교 그리스도교는 신학적 토대를 구축하는 정전 형성 과정에서 사도법령 Didaskalie을 통해 이교도의 문헌들도 모조리 금서로 지정한 바 있다. 인쇄술 발명 이전까지 서적은 주로 필사(筆寫) 형식을 통해 극소수의 수취인에게만 유포되었다. 이 때의 검열 조치는 주로 “금서 지정”이었다. 이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황 파울 4세가 비준한 교회의 금서목록 Index librorum prohibitorum이다. 1559년 처음 제정된 이 금서목록은 무려 400년 넘게 가톨릭교회의 문화적 지침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였는데 각 시대마다 당대 주요 저작들이 망라되어 있을 정도로 이 목록에서 금지한 리스트는 방대했다. 그러나 권력 헤게모니가 세속권력으로 이행되면서 검열 양상은 점차 달라졌다. 독일 문화사에서 검열 정책의 전환점이 된 것은 1715년, 카를 6세가 공포한 ‘황제 칙령’이다. 이 칙령의 의미는 교회와 정치의 갈등 상황에서 새로운 검열 관련 법령의 효력을 관철하고 이를 통해 교회의 입장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기 위함이었다. 이 흐름은 세속적 검열과 종교적 검열 간의 미묘한 갈등으로 이어졌고 검열에 대한 교회의 영향력은 급속히 퇴조하였다. 이른바 ‘검열의 정치화’ 흐름이 나타난 것이다. 이후 출판 시장의 확장과 인쇄업의 자유화, 독서 인구비율의 상승 등 문학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검열의 방법과 관점도 달라졌다. 특히 독일 지역에서 각 영방국가마다 검열 기관의 조치는 각양각색이었다. 검열을 둘러싼 권력 당국의 이해관계도 모두 달랐기 때문에 검열 정책은 효과적이고 일사분란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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