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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보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45 - 16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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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개인이 독립적 자아로 인식되는 가운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고, 합리적 근거 없이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을 공동체에서 근절하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지도록 하는 자기 책임 원칙을 확립하고자 한 연좌제 금지는 20세기 한국 사회의 중요한 시대적 요청 중 하나였다. 또한 공직자의 청렴성과 신뢰 확보 및 부패방지는 민주적 법치국가를 성립시키기 위한 필수 요건 중 하나라고 할 만큼 중요한 가치를 갖는 국가 과제이다. 연좌제와 부패방지는 각각의 내용 자체만으로 긴밀한 연관을 갖지는 않는다. 하지만 공직자 가족과 관련된 부패 문제가 지속적으로 우리 공직 사회의 부패 고리 중 하나로 지적되면서 공직자 가족에 대한 규제가 요청되었고 부패방지법제의 도입 혹은 개혁 과정마다 연좌제 논쟁이 불거졌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쟁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위하여 헌법상 연좌제 금지 원칙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좀 더 세밀하게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 기준을 토대로 부패방지법상 대표적인 연좌제 논쟁의 대상인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 가족에 대한 규제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대한 규제가 연좌제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두 제도 모두 연좌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결론의 다른 측면에는 오히려 연좌제 금지라는 헌법 규범을 동원하여 공직 사회의 부패방지를 위해 더 엄격한 제도를 형성하는 것을 저해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존재한다. 따라서 연좌제와 부패방지의 조화로운 실현을 위해서는 공직자 가족에 관한 규제가 무조건적으로 연좌제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명확한 인식을 토대로 연좌제 위반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부패방지법제를 더 세밀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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