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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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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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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피해자학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97 - 11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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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범죄피해자의 흉터 치료에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 제1항 및 별표 2가 ‘관절운동 제한이 없는 반흔구축성형술 등 외모개선 목적의 반흔제거술’을 정하고 있는데, 범죄피해자의 흉터 치료 역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범죄피해자의 흉터 치료는 그 주된 목적이 외모개선이 아닌 범죄 피해의 회복에 있으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비급여대상으로 분류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욱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제도로서, ① 범죄피해구조금 지원, ② 검찰의 경제적 지원, ③ 민간단체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지원제도가 있으나, 개별 지원 요건 상 범죄피해자의 흉터 치료비를 완전히 지원하기는 어려우므로, 범죄피해자의 흉터 치료에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만약 해석론적인 해결이 어렵다면, 범죄피해로 인한 흉터 치료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명시하는 등의 입법론적인 해결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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