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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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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21 - 14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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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은 즉시 집행이 가능하지 않으면, 상대방 당사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물론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에게 중재판정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와 압박감을 줄 뿐 실질적인 효력내지 실익이 없게 된다. 또한 제도가 그 고유의 특징이나 성질과 반하면 제도로서의 작용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불필요한 장식에 불과하게 된다. 중재에서의 임시적 처분이 규정에 의하여 그 특성인 잠정성, 긴급성, 부수성, 잠행성 등이 나타날 수 없다면 위 규정은 잘못되었거나 해석이 잘못되었음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국제중재 사건을 유치하는 경우 국가 경제에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각국은 앞 다투어 자국의 법적 환경을 중재 친화적으로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과거에 비하여 우리나라도 상당히 중재가 활성화 되었지만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중재사건 유치는 아직도 요원하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중재사건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중재 친화적인 법적환경을 조성하여야한다. 중재가 국제적으로 활성화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승인과 집행이 용이(容易)하여 졌다는 것이다.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의 용이는 곧 중재 친화적 환경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중재에서 이루어지는 임시적 처분도 중재판정과 마찬가지로 승인과 집행이 용이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또한 중재지를 정하거나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당사자는 승인과 집행의 용이를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중재판정이나 임시적처분의 절차적 용이와 함께 그 집행의 용이 정도가 국제중재사건의 유치 가능성은 물론 중재활성화의 척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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