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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51 - 307 (5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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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의 근무관계를 사법상의 고용관계로 보는 판례의 기본적입장에 의할 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이아니고 그에 대한 간이민사분쟁조정절차로서의 소청심사 결정이 행정처분이므로 교원이나 학교법인 등은 최초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소청결정을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구조가 형성된다. 따라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심사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사립학교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소청결정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있다. 한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징계권자는소청결정의 기속력에 의해 이에 기속되는데, 다만 원 징계처분이 사립학교교원에 대한 것이면 그 처분권자인 학교법인 등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한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다시 그 소청심사청구사건을 재심사하게 될 뿐 학교법인 등이 곧바로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징계 등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판례에 따라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근본에 있어서는행정처분으로 보지만, 실질적 기능관계에 있어서 행정심판 재결과 유사한것으로 보는 입장도 개진된다. 생각건대, 교원지위법이라는 같은 법률에 근거한 교원소청심사를 이원적으로 파악하면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소청결정을 처분 혹은 행정심판 재결과 유사한 것으로 판시한 판례의 불명확한입장은 법적으로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청결정의 기속력을 현실에 있어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에 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 절차에서의 심리 결과, 징계사유 중 일부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법원으로서는 설령 그 징계처분을 취소한 소청결정이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더라도 그 소청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기존 입장은 대상판결을 통해서도 논의의 전제로서 견지되었다. 비록, 이 경우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해 재처분의무가 인정됨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지는 않았지만, 만약 법원이 소청결정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하여 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게 되면 결국 행정소송의 대상이 소청결정이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어 그 형성력에 의해 징계처분은 취소되며 학교법인은 이에 기속되므로, 그 결정의 잘못을 바로잡을 길이 없게 되고 학교법인도 해당 교원에 대하여 적절한 재처분을 할 수 없게 되는 점을 고려한 판결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한편, 이와는 달리 징계 근거규정의 위법을 근거로 한 소청결정(징계처분취소결정)에 대해 - ‘징계사유의 부분적 인정 및 양정 과다’를 이유로 결론에 있어서 소청결정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 - 원천적으로 징계사유 자체가 부인되는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내린 결정의 전제가 되는 이유와 판결 이유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할 필요 없이 학교법인 등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시하였다. 이러한 결론은 해당 사안에서의 판결의 기속력 및 그에 따른 재처분의무의 실익, 소청결정의 기속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서 법리적으로는 물론, 합목적성 견지에서도 찬동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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