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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근우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부산경남사학회 역사와경계 역사와경계 제115집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195 - 241 (47page)
DOI
10.52271/PKHS.2020.06.11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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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撰姓氏錄』은 815년에 편찬된 칙찬 문헌으로 일본 고대의 1182씨의 계보를 기록한 것이다. 三體와 三例라는 분류기준을 적용하였는데, 三體는 皇別, 神別, 諸蕃이고 三例는 出自, 同祖, 之後이다. 三體는 기준이 분명하지만, 三例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제시되었다. 그래서 기존의 견해를 검토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出自라는 기재의 조건이 되는 枝別之宗과 特立之祖는 서로 구별되는 조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씨족을 구성한 시조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之後는 ‘立祖不謬’라고 하여 그 시조에는 오류가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기재방식이다. 특히 之後는 分枝氏族을 거느린 本宗家를 나타낼 때도 사용되었다.
『신찬성씨록』편찬의 근본적인 자료인 本系와 古記와 관련하여, 古記는 佐伯有淸 등이 주장하는 『일본서기』·『속일본기』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들은 古記와 대비되는 舊史 혹은 國史이고, 古記는 『고사기』 및 이와 관련된 다양한 기록으로 이해하였다.
또한 『신찬성씨록』 완본에는 각 씨족이 제출한 本系帳을 대부분 그대로 싣고, 다른 자료 즉 古記 등과의 비교를 통하여 三體 혹은 未定雜姓을 결정하고, 出自, 同祖之後, 之後 등의 三例에 따른 기재를 추가하였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신찬성씨록』 편찬방침: 삼체와 삼례
Ⅲ. 古記와 本系
Ⅳ. 『신찬성씨록』의 체재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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