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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상현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47輯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415 - 44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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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재단은 일반적으로 기업 또는 기업인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재단법인을 설립자의 개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기업재단은 공익재단, 사회복지재단, 사립학교 재단, 의료재단 등의 다양한 모습으로 발현된다. 즉 기업재단은 어떤 독자적인 법인의 유형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법인의 응용례라고 볼 수 있다. 기업재단은 널리 기업과 관련된 재단으로 재정의되어야 한다. 기업이 설립한 재단법인이 이에 포함됨은 물론이겠지만 거꾸로 기업을 소유하거나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는 재단법인도 기업재단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행법은 이러한 형태의 기업재단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게 될 것인가? 재단법인이 되려면 일단 민법을 따라야 한다. 민법상 법인은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사익을 추구하더라도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에 나아가 사익 목적의 기업재단도 이론상 존재할 수 있다. 공익 또는 사익 여부는 통상 세제 혜택의 유무와 관련되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재단법인이 기업이나 그 지분을 보유하는 방식이 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실제로도 기업재단의 재산 가운데 상당 부분이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국내 기업재단의 실태조사 결과, 재단법인이 보유하는 기업의 주식이 재단법인의 재원으로서 기여하는 정도는 미미하며, 기업지배나 경영 승계의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드물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이 논문에서는 기업재단의 의의와 유형 및 그 허용 범위에 관하여 법리적으로 검토한 다음, 국내 기업재단의 현황 및 실태조사를 토대로 기업재단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논구하고자 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글머리에
Ⅱ. 기업재단의 의의 및 유형
Ⅲ. 기업재단의 허용 범위
Ⅳ. 국내 기업재단의 현황과 실태
Ⅴ. 기업재단에 관한 법정책적 제언
Ⅵ. 맺음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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