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정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47輯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1 - 28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설립자의 재산출연행위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제186조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동산의 경우에는 제188조 내지 제190조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민법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86조),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88조 제1항). 그러므로 제186조와 제188조 제1항 이하의 규정에 따르면, ‘출연행위의 객체가 부동산물권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물권은 재단법인에의 이전등기가 완료됨으로써 비로소 재단법인에 귀속하며, 동산이 출연행위의 객체인 경우에는 재단법인에 인도됨으로써 비로소 재단법인에 귀속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민법은 제48조에서는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되며,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48조의 규정에 따르면, ‘출연재산은 재단법인에의 소유권이전등기나 인도가 없더라도 생전처분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는 법인성립시(설립등기시)에, 그리고 유언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는 유언의 효력발생시(출연자의 사망시)에 각각 재단법인에 귀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물권변동의 원칙을 규정한 제186조와 제18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출연재산은 ‘재단법인이 설립등기를 마치고 재단법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때에 비로소 재단법인에 귀속한다’고 해석되나, 제48조의 규정에 따르면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법인성립시(설립등기시)에,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유언의 효력발생시(출연자의 사망시)에 각각 이전등기 없이 재단법인에 귀속하는 것이 되므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물권변동에 관한 대원칙을 규정한 제186조 및 제188조 제1항의 규정과 출연재산의 귀속시기를 정한 제48조 사이에 모순과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유가증권이 출연된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제508∼526조). 그러므로 이러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에 관한 우리 민법의 규정상의 모순과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석론의 수립이 요구된다. 나아가 합리적인 해석론이 도출될 수 없다면 민법의 개정을 통한 해결책이 필요하게 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에 관한 입법례
Ⅲ.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에 관한 현행민법의 해석론
Ⅳ. 현행민법 제48조의 개정 필요성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0663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