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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戴衛紅 (慶北大學校)
저널정보
중국고중세사학회 중국고중세사연구 中國古中世史硏究 第56輯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191 - 20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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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오일광장에서 출토된 후한시대 간독에는 사법 · 치안과 관련된 대량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 후한대 정장(亭長)의 직무와 기층사회의 치안실태를 연구하는데 새로운 자료를 제공해준다. 현재 출판된 대량의 잔존문건을 살펴보면, 정장은 실제 법을 집행하고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직무상의 범법을 저지를 수 있다.
첫 번째, 정장이 법을 집행하고 안건을 처리하는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을 체포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을 공격하는 행위이다. 이는 지나친 법집행(執法過當)으로 간주되어 범죄가 성립된다.
두 번째, 체포 임무를 수행하다가 체포대상자를 상해하는 행위이다.
세 번째, 법을 집행하고 안건을 처리하다가 용의자가 체포에 저항하여 법 집행인과 격투가 발생하여 용의자가 사망한 경우이다. 이 또한 지나친 법 집행으로 집행자가 과실치사를 저지른 경우로 보고 있다.
네 번째, ‘주수도(主守盜)’의 경우인데, 이를 ‘감림주도(監臨主盜)’라고도 한다. 즉, ‘주수도’는 관리가 자신이 감독 · 관리하는 재물을 훔치거나 은닉하는 경제적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목차

Ⅰ. 序論
Ⅱ. 亭長的職責
Ⅲ. 亭長的職務犯罪行爲
Ⅳ. 結論
參考文獻
국문초록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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