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6輯 第4號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307 - 327 (2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 헌정사를 살펴보면, 해방 후 정부수립 이전에 이미 300개도 넘는 정당이 존재하였고, 5.16 쿠데타 이후 제3공화국 헌법의 강력한 정당국가적 규정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는 의원에 대한 정당의 기속력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특히 의원직 상실이라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정당기속규정이 문제가 되고 있다.현대사회에서 의원에 대한 정당기속성을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대체로 위헌성 논란이기보다는 입법형성권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그러나, 한계를 넘어서 과도한 제한이라면 이때는 위헌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정당국가화 경향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에 대한 정당기속성은 국회의원의 자유위임적 지위, 국민대표성을 한계로 한다.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에게 정당에 대한 충성심이나 의무보다는 국가전체의 이익이나 국민의 이익에 충성 하여야 할 의무가 우선이며 우월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의 대표는 국회의원이지 정당이 아니 다.이 글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 개념과 법적 성격과 관련한 이론을 살펴보았고, 대한민국의 헌정사에서 정당국가적 경향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회의원에 대한 정당기속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다소 상당히 인정하는 결정을 해온 것을 살펴보았 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도 의원직 상실과 같은 극단적 방법에 대해서 헌법에 적합하다고 결정한 바는 없다.정당기속의 정도에 따라서 단계를 보면 4단계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 아주 낮은 단계에서 부터 매우 강한 기속력 단계 중에 현행 우리 공직선거법 등의 태도는 3단계 정도의 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의원직 상실과 같이 극단적인 방식은 정당기속성을 국민대표성보다 우위에 두는 방식 이 될 수 있고, 국회의원의 양심의 자유, 정치적 자유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고, 지역구에서 정당공천을 받은 국회의원과 달리 취급하여 평등권 위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더군다나 정당의 의사절차가 민주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례대표의원이 수뇌부에 예속되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하여 다소간 강한 정당기속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정당의 동일성이 변경된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당적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도 될 수 있다.그러므로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당적이탈시 의원직 상실규정은 의원의 자유위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목차

1. 들어가며2.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국회의원간의 차별 문제3. 정당국가경향과 국회의원의 정당기속성의 한계4. 결어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라1 전원재판부

    가.헌법재판소는 1997. 7. 16. 선고한 96헌라2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사건에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을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들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한 바 있으며, 이러한 입장은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4. 10. 30. 선고 2012헌마190,192,211,262,325,2013헌마781,2014헌마53(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분할금지조항은 국회가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획정할 때 행정구역 단위 중 자치구를 분할하여 다른 선거구로 편입하는 것만을 명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행정구의 분구 및 통합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법률 조항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행정구가 분할되어 다른 선거구로 편입될 것인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고, 국회가 이 사건 분할금지조항에 근거하여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5. 8. 11. 선고 2015헌바248 결정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8. 10. 29. 선고 96헌마186 전원재판부

    대의제 민주주의하에서 국민의 국회의원 선거권이란 국회의원을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국민의 대표자로 선출하는 권리에 그치며, 국민과 국회의원은 명령적 위임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유권자가 설정한 국회의석분포에 국회의원들을 기속시키고자 하는 내용의 "국회구성권"이라는 기본권은 오늘날 이해되고 있는 대의제도의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2헌마153 全員裁判部

    가. 행정권력(行政權力)의 부작위(不作爲)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경우에는, 공권력(公權力)의 주체(主體)에게 헌법(憲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作爲義務)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基本權)의 주체(主體)가 행정행위(行政行爲)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公權力)의 주체(主體)가 그 의무(義務)를 해태하는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50-000696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