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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3輯 第3號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109 - 14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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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이자율상승과 부채증가로 말미암은 국가 재정충당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면서 2010년부터 재정위기를 겪게 되었다. 그리스 구제금융과 유럽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한 잠정적인 재정위기 해결노력 이후에,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재정위기에 놓인 유로존국가의 재정곤란을 해결해주는 상설기구로서 유럽안정화기구(ESM)를 설립하는 국제조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ESM 설립의 근거로서 유럽연합 운영조약 제136조 제3항을 개정(삽입)하였다. ESM은 재정곤란을 겪는 회원국에게 엄격한 조건 하에서 유로존과 회원국 안정에 필수적일 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아일랜드 의원 프링글이 아일랜드 정부의 ESM조약체결과 비준을 거부해줄 것을 구하는 청구를 제기하자 아일랜드 대법원은 유럽연합재판소에 사전결정절차를 구하였고, 유럽연합재판소는 재정위기에 관한 유럽연합과 회원국의 조치에 대한 유럽법적 평가를 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유럽연합재판소는 ESM조약이 유럽연합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확장하지 않는 국제조약으로서 회원국에게 체결권한이 있고, 운영조약 제125조를 문언적·연혁적·목적론적으로 좁게 해석하며 ESM을 통한 재정지원은 구제금융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운영조약 제136조의 재정지원도 엄격한 조건 하에서 필수적인 경우에만 이루어진다면 제125조와 조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유럽연합재판소의 프링글 판결은 운영조약 제125조의 해석론이나 경제적인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형식적인 법기술적 해석 때문에 방법론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유럽연합과 회원국의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조치를 정당화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유럽연합의 법체계 내로 끌어들여 사법통제를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법위반?Ⅱ. 유럽안정화기구의 설립과 이에 대한 제소Ⅲ. 유럽연합재판소 판결내용Ⅳ. 판례의 분석Ⅴ. 판례에 대한 평가참고문헌<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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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12. 28. 선고 95헌바3 全員裁判部

    1. 헌법(憲法)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41조 제1항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에 관하여, 헌법(憲法) 제111조 제1항 제5호 및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관하여 그것이 법률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이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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