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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2輯 第4號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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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실질적인 권익구제를 도모한다는 목적 아래, 국민의 권익구제 확대를 위한 소송제도개선, 사전권리구제절차 정비 등의 차원에서 2013. 3. 20.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개정안은 여러 부분에서 개선된 소송제도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그동안 판례에 의해서 부정되어 왔던 의무이행소송을 명시적으로 도입하였다.의무이행소송은 독일, 일본 등 이미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바, 우리나라 의무이행소송의 정립을 위하여 비교법적 검토의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본고는 일본의 의무이행소송을 주된 비교 대상으로 하되 의무이행소송의 유형에 집중하여 논의를 하고자 한다.일본은 다른 나라와 달리 의무이행소송의 유형을 신청형과 직접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 구분의 타당성에 대하여 개정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유형 구분을 별도로 하지 않는 우리나라 의무이행소송과의 차이점 특히 직접형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한 권리구제 공백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최근까지 일본에서의 논의상황을 고찰하고 그 시사점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우리의 법과 현실에 맞는 한국식 의무이행소송 제도가 정립될 수 있음을 기대한다.

목차

Ⅰ. 머리말Ⅱ. 2004년 일본 행정사건소송법의 개정Ⅲ. 일본에서의 의무이행소송 도입과 소송유형 구분Ⅳ. 법무부 개정안과의 비교Ⅴ. 맺음말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227 판결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 바, 도시계획법상 주민이 도시계획 및 그 변경에 대하여 어떤 신청을 할 수 있음에 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과 같이 장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12460 판결

    [1]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요건이 되는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 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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