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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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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2輯 第1號
발행연도
2013.10
수록면
81 - 11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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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서는 한동안 경제민주화가 화두였다. 최근에는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이 새롭게 부각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개념들을 제쳐두고 경제정의의 관점에서 행정법의 과제를 고민해야 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바로 그 이유를 분명히 하는 것으로 이 논문을 시작하였다. 경제정의는 민주적 정치체제와 분리될 수 없으며, 경제성장을 위한 도구적 개념이 되어서도 안 된다. 필자는 먼저 이러한 관점을 환경정의와 행정법 등 행정법의 제반 주제들 속에서 쟁점별로 논의하였다. 또한 세계화·금융화 국면에서는 금융행정에 대한 민주주의적-법치국가적 통제가 경제정의의 실현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도 논증하였다. 이어, 논의를 보다 더 근원적으로 전환하여,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 '자유와 재산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는 행정법의 역할을 확장하는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이를 위해 자유와 재산 개념의 재구성을 시도하였다. 전자를 위해서는 필립 페팃과 비롤리 등의 공화주의적 자유 개념의 적실성을 검토해보았다. 특히 이들의 비지배로서의 자유개념을 매개로 행정법 도그마틱의 쇄신가능성을 탐색해보았다. 후자를 위해서는 C. B. 맥퍼슨의 소유권 이론을 수용하여 공물법의 재구성 등 새로운 이론적 가능성을 모색해보았다.

목차

Ⅰ. 경제민주화, 공생발전과 경제정의Ⅱ. 행정법의 시각에서 본 경제정의Ⅲ. 비지배로서의 자유와 행정법의 가능성Ⅳ. 재산=배제되지 않을 권리의 행정법적 실천Ⅴ. 향후의 연구과제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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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24 판결

    근로자들의 직장점거가 개시 당시 적법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대응하여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하게 되면, 사용자의 사업장에 대한 물권적 지배권이 전면적으로 회복되는 결과 사용자는 점거중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당하게 사업장으로부터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퇴거를 요구받은 이후의 직장점거는 위법하게 되므로, 적법히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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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도7225 판결

    [1]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그 실시를 반대하기 위하여 벌이는 쟁의행위에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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