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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1輯 第3號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341 - 36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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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행정절차법은 제40조에 행정법상 신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행정절차법상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이다. 따라서 개별법이 사용하고 있는 신고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자기완결적 신고로 해석되어야 한다.법령의 해석에 따라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해석되면 신고의 수리 거부에 대한 처분성이 인정된다. 그렇게 되면 규제완화정책의 일환으로써 도입된 신고가 거저 용어만 신고일 뿐, 행정청의 실질적 심사가 가능해져 결론적으로 등록 또는 허가와 그 법리가 다르지 않게 되어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권익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개별법의 해석에 따라 신고의 법적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명확성의 원리에도 어긋나게 된다.개별법을 살펴보면 신고 이외에 비슷한 법적 성질을 가지는 용어로 등록이라는 용어를 종종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등록은 법령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채로 사용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등록의 법적 성격에 대해 수리를 요하는 신고, 완화된 허가제 등 학자마다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등록은 신고보다는 엄격하고 허가보다는 완화된 규제형태로 적용되는 것이 규제 강도 면에서 적합하다.법의 적용은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특히 규제적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법 해석과 적용을 해야 한다. 따라서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로만 해석·적용하고 개별법에서 사용하는 등록은 허가보다 완화된 규제 형태 즉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해석·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따른 개별법 또한 정비되어야 한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Ⅱ. 신고 및 등록Ⅲ. 행정법령에서 사용된 신고와 등록Ⅳ. 결론참고문헌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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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1]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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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2. 27. 선고 94누6062 판결

    [1]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바 같은 법에서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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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두7321 판결

    [1]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 내용과 취지, 행위 주체·내용·형식·절차, 행위와 상대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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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건축법에서 인·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의제사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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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5두11784 판결

    [1] 구 평생교육법(2007. 10. 17. 법률 제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제2항, 제3항, 구 평생교육법 시행령(2004. 1. 29. 대통령령 제18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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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3554 판결

    [1] 사업양도·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위승계신고의 수리는 적법한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대상인 사업양도·양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인 때에는 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리는 유효한 대상이 없는 것으로서 당연히 무효라 할 것이고, 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는 민사쟁송으로 양도·양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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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37382 판결

    [1] 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된 구 수산업법(1995. 12. 30. 법률 제5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조 제7호에서 입어자의 정의 규정을 새로 두어 "입어자라 함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공동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당해 수면에서 계속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 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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