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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1輯 第3號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259 - 28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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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행정현실은 점점 변화하고 있다. 과거 국가의 역할로 여겨졌던 영역에서 민간과의 협력이 이루어지거나 민영화되고 있으며, 생존배려의 영역인 전기의 공급 역시 예외가 아니다. 1999년 시작된 전력산업구조개편으로 한국전력공사의 발전부문은 6개의 발전회사로 분할되었고, 한국전력거래소는 계통을 운영하면서 한전과 발전회사 간의 전력거래를 중개하게 되었다. 이후 배전부문의 분할과 매각이 공공성 저해를 이유로 중단됨으로써 기형적인 형태를 띠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전부문을 분할하고 전기판매부문에 경쟁을 도입해야 된다는 논의는 계속되어 왔으며, 최근 새 정부에서 전기판매부문의 민간 진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추진할 계획임을 언급하였다.전력산업구조개편과 관련해서는 운영주체가 변화함과 관계없이 수행되어야 하는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된다. 시장이 자유의 확대와 효율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거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이분법적인 사고는 바람직하지 않다. 공법은 전기공급에 있어서 국가의 본질적인 임무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전력산업의 환경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그 임무가 달성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만 한다. 만약 전기판매부문에 경쟁을 도입하더라도 전기사용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으면서 전력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면, 전기공급이라는 행정과제는 민간화될 수 있다. 이에 행정과제를 민간이 수행하도록 하되, 국가는 급부의 제공을 보장해야 한다는 보장국가론은 행정현실의 변화에 따른 국가의 역할을 제시할 수 있다. 보장국가론에 의하면, 국가는 직접 전기를 공급하지 않는 대신 전력시장에 등장하는 사업자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생존배려의 영역인 전기공급을 시장에 맡길 경우 공공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국가에게는 전기사용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 전기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급의 안정성과 적정선의 요금이 보장되어야 하며, 경제적 빈곤이나 거주 지역 등을 이유로 공급에서 배제되는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복지를 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구조개편 이후에는 사전적 규제와 함께 시장 내에서 전기사용자의 이익이나 공정경쟁을 보장하는 사후적 규제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민간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기공급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거나 제한공급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요금감면을 시행하도록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전기통신사업과 같이 전기의 보편적 공급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자를 지정하고, 재원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거나 손실보전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다만 전력시장 내에서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역시 보편적 공급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전력시장 내에서 독점이나 담합과 같이 시장지배력의 행사와 불공정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규제해야 할 것이다.전력산업의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국가의 역할 역시 변화하게 되며, 전력산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기사용자의 보호를 위한 틀로서 보편적 공급의 개념은 법적 의미가 있다. 특히 전력산업구조개편 이후 민간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하게 될 경우에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최소한의 범위 또한 보편적 공급으로 설명될 수 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Ⅱ. 행정과제의 민간화와 전력산업구조개편Ⅲ. 전기공급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변화와 보장국가론Ⅳ. 전기의 보편적 공급과 보장국가의 역할Ⅴ. 결론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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