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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1輯 第2號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289 - 31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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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교과부는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지침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이에 반대하는 경기도 및 전북 교육청 등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이러한 지침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일정한 개선권고를 내놓기도 했지만 교과부는 명시적으로 이를 거부하였다.이런 상황에서 이 글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강제하는 교과부 지침이 위헌, 위법임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첫째, 지침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고, 둘째, 기본권 제한에서 요구되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위헌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셋째, 합리적인 근거 없이 학생들의 장래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낙인효과를 가진 비교육적 성격의 것임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학교폭력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거부한 각급 교육청에 대한 특별감사 등 교과부가 지침의 관철을 위하여 취했던 조치들 역시 교육정보 관련 법률들을 위반한 것임을 논증하였다.

목차

Ⅰ. 논의의 배경Ⅱ. 법률유보 원칙 위반Ⅲ.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Ⅳ.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반Ⅴ. 교육자치권 등 침해Ⅵ. 결론을 대신하여: 지침 후속조치의 위헌성참고문헌〈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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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3. 31. 선고 2003헌마87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전화예약에 의한 사증신청접수일 지정행위로 말미암아 위 장○염의 경우 접수일이 전화예약일로부터 약 1개월 보름 정도 뒤에 지정된 것에 불과하고, 또한 그와 같은 접수일 지정제도는 사증신청인에 대한 사증발급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도 명백하므로, 이로 인하여 사증발급과 관련된 위 장○염 또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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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3. 28. 선고 2000헌마283·778(병합) 전원재판부

    가.(1)이 사건 법률조항(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62조 제1항)에서 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선거인단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도록 한 것은, 기본적으로 과거의 교육위원 등 선출제도에서 드러난 단점과 폐해를 보완·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인을 획기적으로 증원함으로써 금품수수 등 선거비리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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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7헌마117,2008헌마483,563(병합)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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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7. 18. 선고 2000헌바57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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