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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1輯 第2號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89 - 12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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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정사에서 사법개혁은 1987년 민주화 이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1993년부터 현 정부의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법개혁’은 국민의 사법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을 위한 적정한 사법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조화를 이루는 사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20년 가까운 사법개혁의 경과를 보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직도 남은 과제를 차기정부에 물려주고 있다.차기정부는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전제적 과제로서 그 주체, 일정과 대상, 그리고 사법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종합적인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개혁주체와 관련하여서는 기본적으로 행정부와 사법부가 범국민적인 공동작업으로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구체적인 입법과정에서 입법부와 긴밀하게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개혁일정과 관련하여서는 노무현 정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1년 내외를 개혁일정으로 잡았는데, 활동기간을 먼저 정하더라도 백화점식 논의대상의 설정은 재고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 20여년동안 축적된 사법개혁의 연구 성과와 논의를 활용하면서 법원·검찰·재야법조의 개별적 추진방식에만 머무르지 말고 상호관련성도 고려하면서 개혁의 시급성에 따라 단기-중기-장기 과제로 구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끝으로, 그 동안의 사법개혁의 성과와 사회·경제적 변화-법학전문대학원제도와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시행, 다문화사회로의 진입과 법률시장개방 등-는 사법개혁의 새로운 변수이므로, 사법환경 둥의 변화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이러한 전제적 과제에 충실하면서 차기정부는 “국민을 위한 사법”과 “국민에 의한 사법”에 비중을 두고, 그 구체적 개혁방향을 사법의 민주성, 분권성, 투명성, 그리고 효율성, 전문성, 접근성 등으로 정립하여 특히, 민주성과 분권성의 투철한 관점에서 “국민의 사법”을 구현하는 개혁으로‘법원조직의 인사제도’, ‘검찰의 조직과 권한’, 그리고 ‘법조사회의 전관예우’에 대한 개혁을 우선적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목차

Ⅰ. 헌법상 사법권의 보장과 사법개혁Ⅱ. 역대정부의 사법개혁 경과와 차기정부의 전제적 과제Ⅲ. 차기정부의 사법개혁 방향과 영역별 과제Ⅳ. 결론참고문헌〈Abstract〉

참고문헌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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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1] 제1심 증인의 진술에 대한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에,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취지 및 정신을 함께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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