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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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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9輯 第2號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135 - 15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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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상 통일 관련 헌법의 개정은 시기적으로 ① 통일 전 헌법개정, ② 통일실현의 헌법개정, ③ ‘통일 후 헌법개정’으로 각각 나누어 볼 수 있다. 통일 전 헌법개정에서는 통일을 위한 ‘유용성’이 주로 고려되어야 하고, 통일실현의 헌법개정에서는 통일의 ‘신속성’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며, 통일 후 헌법개정에서는 통일헌법으로서의 ‘완전성’이 추구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전헌법개정에서는 민족적 화해와 보복의 금지, 인접국과의 국경의 보존, 통일합의서의 체결절차의 명료화 및 토지관계의 법적 안정성 유지 등을 규율하는 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다. 통일실현의 헌법개정에서는 통일로 인하여 더 이상 존재의 가치를 상실한 헌법조항들의 삭제가 주를 이룰 것이다. 통일 후 헌법개정에서는 사회주의적 요소의 헌법적 도입과 연방제의 도입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이는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충분한 국민여론의 수렴을 거친 후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사회주의적 요소의 도입에 있어서는 입헌주의의 헌법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검토가 가능할 것이며 연방제의 도입한다면 통일한국의 대외적 대처능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연방주도의 연방국가가 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목차

Ⅰ. 머리말Ⅱ. 통일실현의 헌법개정Ⅲ. 통일 후의 헌법개정Ⅳ. 통일전의 헌법개정Ⅴ. 맺는말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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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2000. 7. 20. 선고 98헌바63 전원재판부

    가. 위 법은 기본적으로 북한을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 인정하면서 남북대결을 지양하고, 자유왕래를 위한 문호개방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하여 종전에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던 대북한 접촉을 허용하며, 이를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의 제반규정에 부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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