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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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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공법연구 제34집 제4호 제2권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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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제정은 근본적인 정치적 변혁에 대한 법적 응답이다. 즉 헌법제정은 국가를 법적으로 새롭게 조직하여야 한다는 불가피한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고, 혁명의 반영이다. 그러나 모든 시대가 헌법을 제정할 소명’을 받는 것은 아니다. 헌법제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치적 합의가 충분히 성숙된 ‘결정적 시점’과 ‘헌법제정권력의 결단’을 필요로 한다. 그렇다면 1989년 독일의 통일은 그 자체로서 헌법제정을 위한 충분한 계기가 되었는가. 실제적으로 독일 통일 후 서독에서 전개된 헌법제정에 대한 논의는 독일통일의 객관적 요구 때문에 촉발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당시 야당이었던 사민당이 통일과 동독의 서독으로의 편입을 계기로 하여 헌법정책적 목표를 기본법에 이식시키고자 추구했던 헌법논쟁이었을 뿐이다. 따라서 독일통일 자체는 헌법논쟁을 재개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  다음으로, 헌법개정의 조건에 대한 헌법이론적 문제가 제기되었다. 헌법의 통합기능은 헌법개정을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하고, 모든 경우에 헌법개정을 객관적으로 필요불가결한 사항에 제한하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헌법은 계속성을 보증해야 하고,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며, 국가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헌법개정에 대하여 언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고, 어떠한 이유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헌법을 개정하고자 하는지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전체 독일국민의 근본결단은 기본법에 찬성하였다. 그로 인하여 기본법의 전면개정이 좌초되었고, 이때부터 헌법논쟁은 탈정치화된 분위기 속에서 오직 지엽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독일 통일의 문제는 당시의 정치적 도전에 대한 응답(정치적 행위의 필요성)으로서도 실제적 규율의 필요성에 있어서도 기본법 개혁의 이유로서 충분하지 못하였다. 즉 통일 후 독일에서의 헌법논쟁은 이러한 본질적인 이유에 의해 비롯된 것이 아니라, 상징을 정립할 필요성, 즉 정치의 대체물로서의 헌법논쟁이었을 뿐이다. 중요한 것은 헌법개정이 아니라 독일, 유럽 그리고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롭고 폭력적인 도전에 대처하는 정치(政治)이다.

목차

Ⅰ. Zeiten der Verfassungsgebung (헌법제정의 시기)
Ⅱ. Die Anforderungen der Einheit an das Grundgesetz und die Antwort des Einheitsvertrages (기본법의 통일에 대한 요구와 통일조약의 대답)
Ⅲ. Die Verfassungsdebatte - eine westdeutsche Inszenierung (헌법논쟁 - 구 서독에서의 전개)
Ⅳ. ?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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