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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8輯 第4號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79 - 10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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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현실적 악의 법리는 명예훼손의 혁명을 일으켰다. 그러나 그 혁명은 상당한 후유증을 낳았다. 미국 내에서는 새 법리의 적실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외국에서는 이 법리의 수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또 다른 논란은 현실적 악의 법리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보통법 상 이미 존재하던 것이며, ‘현실적 악의’의 의미와 내용이 분명치 않다는 것이었다. 이는 보통법 상 현실적 악의와 설리번 판결의 현실적 악의를 혼동한데 따른 결과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용어나 법리에 대한 혼동 때문에 외국 법원의 수용 여부에 대한 오해가 생겼다. 특히 명예훼손의 면책 요건 가운데 하나인 상당성 기준과 현실적 악의 기준이 비슷하거나 같다고 판단하는 오류가 발생했다. 두 기준은 언론자유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는 동일할지 모르나 그 보호의 정도나 방법 등에 있어서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이 논문은 한국의 상당성 법리가 미국의 현실적 악의 법리와 다르며, 오히려 보통법 상 ‘진실에 대한 상당한 믿음’ 법리나 ‘주의태만’ 법리와 비슷하다는 점을 규명한다. 그동안 법원이나 관련 전문가들은 상당성 법리의 존재를 들어 현실적 악의법리의 수용에 반대해 왔다. 두 법리의 큰 차이를 밝히는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현실적 악의법리의 수용 여부에 대한 새로운 논의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Ⅱ. 상당성과 현실적 악의 법리에 대한 한국 내 분석과 판단Ⅲ. 상당성 법리Ⅳ. 현실적 악의 법리Ⅴ. 주의태만 법리Ⅵ. 한국의 상당성 법리와 미국의 현실적 악의 법리의 비교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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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07 판결

    신문에 보도된 기사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이를 진실로 믿고 진실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그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련한 것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사의 성격상 신속한 보도가 요청되는 것인가, 정보원이 믿을 만한가, 피해자와의 대면 등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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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가. 구 헌법(1980.12.27. 개정) 제20조, 제9조 후단의 규정등에 의하면 표현의 자유는 민주정치에 있어 최대한의 보장을 받아야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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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

    [1] 기사 중의 어떤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가 의견의 진술인가를 가리기 위하여는 당해 표현의 문언과 함께 그 기사 전체의 취지,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과의 연관하에서 당해 표현이 갖는 의미를 살펴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그 표현이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도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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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5. 28. 선고 94다33828 판결

    [1] 신문 등 언론매체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기사 등 보도내용의 진실성이 증명되거나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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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4563 판결

    [1]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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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24624 판결

    [1] 일간신문사가 강원도의회 의원들이 통일원으로부터 접촉승인을 받고 남·북 강원도 교류사업을 추진하면서 북측 인사에게 전달한 편지에 관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김일성 애도편지` 등의 기사제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보도한 사안에서 명예훼손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37531 판결

    [1]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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