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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8輯 第3號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45 - 7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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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는 2006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이는 주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대표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목표 하에 도입된것이나, 다른 한 편에서는 정치적 남용에 대한 우려와 함께 우리의 헌법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것아니냐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는데, 이러한 논쟁은 결국 하남시장 사례에서 헌법재판으로연결되어 2009년 헌법재판소가 드디어 주민소환의 헌법 문제에 관한 최초의 결정을 낳게 되었다.동 결정은 결론에 있어서는 수긍할 만하나, 그 이유와 논리구성에 있어서는 우리 헌법상의 민주주의이론의 이해와 관련하여 다소 혼선이 있다고도 생각된다. 이에 우리 헌법상 민주주의원리가지방자치, 특히 ‘대표’(代表)의 영역에서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가를 이론적으로 검토함과 동시에,동 결정의 의미와 한계도 함께 분석하고자 하였다.주민소환제는 주민이 직접 지방수준의 선출직 공직자의 책임을 물어서 임기 전에 해임시킬 수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이는 종래 ‘주민발안/주민투표’ 등과 함께 직접민주주의의 전형적인 제도로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주민발안/주민투표’ 등이 전형적인 직접민주주의의 제도임에반하여, 주민소환제의 경우는 그 이론적 근거를 직접민주주의 외에 대의민주주의와 자유위임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도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소환제는 민주주의이론상 ‘자유위임형’(自由委任型)과 ‘기속위임형’(羈束委任型)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기속위임형’은 우리 헌법상으로는 대의민주주의원리에 반해 허용되지 않지만, ‘자유위임형’은 우리 헌법상으로도 대의제원리에반하지 않으며 참여민주주의 이론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음을 새로이 주장하고 논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적 관점에서 봤을 때 현행 주민소환제는 ‘자유위임형 주민소환제’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정책적이고 세부적인 측면은 차치하더라도 적어도 헌법이론상으로는 위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즉 본 논문은 종래 ‘직접민주주의와 기속위임 원리에 근거한 소환제’와는 구별되는 ‘대의민주주의와 자유위임원리에 근거한 소환제’의 가능성을 논구함으로써 주민소환제를 우리 헌법상 민주주의이론과의 관계에서 무리 없이 설명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목차

<국문초록>Ⅰ. 서론Ⅱ. 현행 주민소환제의 의의, 절차, 성격Ⅲ. 주민소환제의 직접민주주의 성격 여부에 관한 검토Ⅳ. ‘자유위임형 주민소환제’로서의 현행 주민소환제의 이해Ⅴ. 결론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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