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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정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67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5 - 52 (48page)
DOI
10.29305/tj.2018.08.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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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혁명이후 국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목소리는 점차 커져가고 있다. 마침 촛불혁명의 결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와 정치권, 국민들은 ‘박근혜 국정농단’으로 집약되는 낡은 체제를 타파하기 위해 국가개혁을 요구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헌법이 있다. 혁명의 완성은 헌법이다. 정치권과 사회각계에서는 인권보장, 민주주의 강화, 경제정의실천 등 시대정신을 담아낸 헌법안을 내놓았다. 정부도 이러한 철학과 지향점을 담은 개헌안을 31년만에 2018년 3월 26일 대통령안으로 발의했다. 이번 촛불혁명을 계기로 맞은 개헌의 핵심은 권력분립과 분권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에 조응하듯, 각계에서 발의한 개헌안과 대통령안에는 모두 우리헌정사에서 그동안 한 번도 도입되지 않았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규정하였다. 국민의 의사와 대의기관의 유리 현상이 지난 수 십 년간 계속되면서 대의민주주의 위기현상이 지속되자, 이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국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겠다고 요구하고 있다. 물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헌법개정 없이 법률차원으로 도입하기 위해, 실제로 제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법안 3건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우리 현행 헌법에는 국회의원에 대한 임기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헌법개정 없이 법률차원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경우 위헌논란을 피해가기 힘들어 보인다.
또 헌법개정을 통해 헌법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어, 시행요건과 절차, 방식을 법률에 위임하여 제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성공적으로 운용되리라는 보장이 없다. 오히려 선거불복이나, 정치적 라이벌에 의한 남용 가능성,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탄압수단, 님비현상 등 주민들의 이기심 발현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국회의원소환제를 헌법에 규정한다 하더라도, 오‧남용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세부적인 실현방안 및 요건까지 헌법에 규정하기는 사실상 힘들 것이다. 때문에 국회의원소환제 실행 방식과 요건에 대해서는 법률위임 사항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 더하여 국민소환제를 법률로 규정할 때에도 수많은 변수로 작용하는 입법현실과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제도가 민주주의를 실질화 하는 수단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많은 현실적 상황과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요건과 절차, 방식이 세밀하게 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목차

논문요지
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논의에 앞서
Ⅱ. 국민소환제도의 의의 및 기능
Ⅲ. 국민소환제의 종류 및 입법례
Ⅳ.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의 헌법적 정당화 방안
Ⅴ. 결론을 대신하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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