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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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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5輯 第4號
발행연도
2007.10
수록면
545 - 57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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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공학의 발달, 특히 인간 DNA분석과 해독은 지금까지 극복하지 못했던 다양한 질병들에 대한 획기적인 치료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의학의 분야 뿐만 아니라 환경공학, 제약학 등은 물론이고, 법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의 영역에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처럼 새롭게 등장하고 또한 새로운 기대를 제공하는 DNA분석이 법학의 영역, 특히 데이터보호법의 영역에서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일반적으로 유전공학의 유용성과 리스크는 적어도 인간에 대한 유전공학의 적용과 관련하여 논쟁적으로 토론되고 있다. 한편으로, 새로운 기술은 특히, 의학 분야에서 진보를 거듭 했고, 따라서 종래 불치병 치료에 대한 희망을 일깨워 주고 있다. 또한 그 새로운 기술은 예컨대 형사절차 분야에서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DNA분석과 관련하여 획득한 인식의 측면에서 고도로 민감한 데이터가 남용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그 때문에 정보의 수집, 가공, 사용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반적 인격권 및 정보자기결정권이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DNA분석을 단지 하나의 적용의 문제와 일반적으로 데이터보호와 같은 인식의 문제로 나누어 글을 맺고 있다. 우선 DNA분석은 단지 하나의 적용의 문제일 뿐이다. 예컨대 태아감별조사는 산모의 생명에 위협적인 출생을 예방하거나 그 때문에 의사에게 낙태를 하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태아에 대한 정기적인 DNA분석을 통하여 지금까지 치료가 불가능하였던 수많은 유전질환이나 유전적 결함 등을 조기에 발견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유전질환 등에 대한 치료의 길도 열리게 될 것이다. 또한 이식전진단은 시험관에서 배양된 수정란을 이식하도록 지도한다. 인공수정기술의 획기적 발전으로 이어져 불임을 예방 및 치료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울러 DNA지문감식은 성범죄자와 같은 강력범죄를 규명해내는 데 사용된다. 그리고 인간 DNA분석에 따른 유전자 정보가 보험이나 고용 등에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개인의 유전정보에 따른 보험이나 고용에 있어서 차별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으며, 가장 어려운 문제는 사생활 보호와 공정한 유전정보 이용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며, 유전정보를 잘못 사용하면 새로운 하층민이 생겨날 수 있는 위험성이 경고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즉 이데올로기를 떠나서 법적으로 규율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인간상의 문제가 특히 중요하다. 인간본성이 단지 네거티브하게 보이는 자는 사회적 공동생활이 다만 그 제한의 합으로만 구성된다. 그로 인하여 모든 포지티브하고 건설적인 인간행동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다.  무엇보다 DNA분석은 일반적으로 데이터보호와 같은 인식의 문제이다. DNA(내지 유전자)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 신체의 불가분을 이루고, 그 결합관계는 영속적이며, 그 안에는 인격의 본질과 맞닿아 있는, 대단히 민감한 개인정보가 들어있다는 사실이다. 가령, 자신에게는 어떠한 유전적 질환인자가 있는지, 지능과 체력, 건강과 수명 등등···. 유전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의 양도 급속히 늘어만 가고 있다. 개인정보 데이터가 허용된 방식으로 더 많이 수집될수록, 그 데이터를 큰 데이터 창고에 연결하려는 시도는 더욱 커진다. 유전정보는 특히 민감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위험은 더 커진다. 즉 데이터의 연결을 통해서, 특히 사회적 데이터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신상이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은 유전정보의 수집, 가공, 그리고 이용이 비례의 원칙, 특히 최소 침해의 원칙에 제한되면서 직면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 저자는 현대 유전공학의 유용성이 데이터보호법의 제한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고찰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보다 먼저 이 분야의 법제를 정비하고 있는 독일의 데이터보호제도를 조사·연구·검토하는 것은 내용적으로 아직 크게 미흡할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행 데이터보호 관련법제의 정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유전공학논쟁
Ⅲ. DNA분석의 적용분야
Ⅳ. 독일법상 DNA분석에 있어서 데이터보호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52)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857 판결

    [1] 의사가 기형아 판별확률이 높은 검사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여 임산부가 태아의 기형 여부에 대한 판별확률이 높은 검사를 받지 못한 채 다운증후군에 걸린 아이를 출산한 경우,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제1호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로 임산부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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