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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5 - 4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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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제정한지 60여년의 세월이 지났고, 1978년 개정 후에도 약 30여년의 시간이 흘렀다. 사회변화에 따른 헌법 개정의 욕구와 더불어 개정당시의 시대상황에 따라 봉합한 흔적은 오늘날 우리 사회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우리 사회는 세월호 사태와 군내 각종 폭력사태로 인하여 국민들의 국가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 사태를 해결할 책임정치를 모토로 하는 권력구조개편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민족이 처한 현실상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비상하기 위해서 즉 남북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는 동기부여 요건은 충분하며, 헌법 개정의 시기로도 매우 적합한 것 같다. 더구나 기존의 헌법규정을 바꾸지 않고 헌법해석과 운영의 묘를 살린 헌법실현으로 우리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욕구나 헌법기관 상호간의 권한배분의 문제, 더 나아가 통일에 대비한 법체제의 정비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우리 헌법에서 개정하여야 할 분야를 지금까지 연구결과를 분석하여 살펴보면 남북통일에 관련된 분야,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통치구조 분야, 그리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권분야로 대별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헌법총론부분과 기본권 부분에서의 개정을 중심으로 통일 분야와 기본권분야의 개정과제를 설명하고, 통치구조분야에서 책임정치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헌법 개정 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최소한 대통령의 연임제, 책임총리제 또는 부통령제실시와 더불어 정당조항의 개선, 국민의 타인에 대한 구조의무신설, 통일헌법의 제정절차 등의 내용은 꼭 담아야 할 것이다. 특히 통일 후 필요할 새로운 헌법의 제정절차를 우리 헌법에 명시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의 의지를 명확하게 나타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로 유입된 정치적 난민의 보호와 망명을 신청한자들의 보호, 국제적인 인신매매의 방지, 마약,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범죄에 대한 국제적인 사법공조를 의무화하는 조항들을 헌법에 규정하여 국제화를 지향하여야 한다. 다만 현 정부의 의지가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남북통일에 관련된 분야,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통치구조 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학문적·정치적인 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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