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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변해철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8輯 第1號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171 - 193 (23page)
DOI
10.38176/PublicLaw.2019.10.48.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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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프랑스 헌법은 1958년에 수립된 제5공화국의 근본규범이기는 하지만, 특히 인권 보장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종합적인 인권목록을 명문화하는 대신에 과거의 성문 헌법상의 인권규정에 대해서 그 효력을 인정하고 시대적으로 새로이 요구되는 인권을 추가적으로 명문화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즉 헌법 전문 제1문은, “프랑스 인민은 1789년 인권선언에 의해 정의되고 1946년 헌법 전문에 의해 확인되고 보충된 인권 및 국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2004년 환경헌장에 정의된 권리와 의무에 대한 존중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특히 1946년 헌법 전문에 규정되었으며 그 추상성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던 ‘공화국 법률에 의해 인정된 기본원칙’에 대해 살펴본다. 무엇이 하나의 재판규범으로서 ‘공화국 법률에 의해 인정된 기본원칙’인지는 구체적 사건을 통해서 확인될 수밖에 없었다. 최고행정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해 확인된 기본원칙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자유와 권리와 관련하여, 결사의 자유, 방어권(변론권), 개인적 자유, 교육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이다.
둘째, 국민주권 및 공권력의 조직과 관련하여, 행정법원의 독립성, 대학교수의 독립성, 공권력적 행위의 취소에 대한 행정법원의 배타적(독점적) 권한, 개인의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수호자로서의 사법권,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 형법 제도, Bas-Rhin, Haut-Rhin 및 Moselle 도(département)에 적용되는 법의 특수성, 정치적 이유로 인한 추방 금지 등이다.
위에서 살펴본 ‘공화국 법률에 의해 인정된 기본원칙’에 의해 그 헌법적 효력이 인정되었던것 중에, 오늘날 개인적 자유, 양심의 자유 및 변론권(방어권)은 더 이상 이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다. 개인적 자유는 헌법 제66조, 양심의 자유는 1789년 인권선언 제10조 그리고 방어권(변론권)은 1789년 인권선언 제16조에 각각 근거하여 헌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어쨌든, ‘공화국 법률에 의해 인정된 기본원칙’에 관한 논의는 하나의 통일된 성문헌법전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제3공화국 시대에 제정된 법률을 통해 민주주의를 전제로 하는 공화국의 헌법정신이 무엇이었는가를 해석해내는 일련의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경우, 주기적인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과 입법의 급격한 변화에 직면하여, 과연 민주공화국으로서 추구해야 할 헌법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이러한 변화에 대한 합헌성 통제의 기준을 모색하는 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공화국 법률에 의해 인정된 기본원칙’의 명문화 배경 및 성립요건
Ⅲ. ‘공화국 법률에 의해 인정된 기본원칙’의 구체적 내용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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