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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영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31卷 第1號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161 - 19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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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스피커는 활용성 측면에서 다양한 사회적 편익 창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음성정보는 바이오정보 수단별 식별성 및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포괄적인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외사업자간 역차별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음성정보는 다른 바이오정보에 비해 낮은 식별성 및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문, 홍채 등과 같은 바이오정보 수단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어, AI 스피커 산업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익 증진에 제약이 있다. 특히 ‘원본정보 파기 원칙’과 ‘별도 동의 원칙’과 같은 현행 음성정보 규제 기준은 보호법익의 침해를 야기하고 있어, 규제 기준과 보호법익이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 규제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합리적인 규제 방안으로는 ‘사후철회권 보장’ 및 ‘기업 주도 자율규제’를 제시할 수 있다. 낮은 식별성 및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을 갖는 음성정보의 경우, ‘원본 파기 원칙’ 및 ‘별도 동의 원칙’을 없애는 대신 사후철회권(opt-out)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더불어 법령(hard law) 형태 보다는 기술 발전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율규제(soft law)의 우선 적용을 통해, 기업과 이용자 간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AI 스피커 음성정보 처리 현황
Ⅲ. 국내외 음성정보 규제 현황
Ⅳ. 음성정보의 합리적 규제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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