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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재열 (경희대학교) 황남석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9권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33 - 56 (24page)
DOI
10.18215/kwlr.2020.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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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국가들의 기업회계법제는 상법이나 회사법과 구별되는 독립입법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입법례와 구별되는 특색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국가의 기업회계법제는 공통적으로 기업회계의 원칙, 인식과 평가의 원칙, 회계의무자의 범위, 언어, 표시화폐 등 기업회계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을 추출하여 규정하고 있다. 북유럽 국가들이 서로 유사한 입법형태를 취하는 것은 역사적 문화적 연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단순히 연혁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위와 같은 독립 입법은 한국의 기업회계법제에 적극적인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첫째, 한국의 기업회계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외부감사법은 기업회계법과 외부감사법이 혼재되어 있어 입법기술적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둘째, 외부감사법은 기업회계법의 최상위 규범으로서 갖추어야 할 총칙적인 규정들을 두지 않고 있어서 국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다양한 기업회계 규범의 조화와 통일을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한국의 기업회계법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독립입법의 형식으로 단행법 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북유럽 국가들의 입법례가 적지 않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북유럽 국가들의 기업회계법제
Ⅲ. 한국 기업회계법제와의 비교
Ⅳ.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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