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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근홍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노인복지연구 제75권 제1호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9 - 33 (25page)
DOI
10.21194/KJGSW.75.1.202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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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수발보험법은 약 20여년의 준비과정을 걸쳐 사회법전 11편(SGB IV)으로 제정되면서 공식적으로 시행된 지 25년을 맞았다. 1995년 재가서비스와 부분시설서비스, 1996년에는 시설거주자 대상의 시설급여를 제공하면서 보험급여 범위를 확대시켰다. 4반세기가 지나는 동안 총 23회에 걸쳐 수발보험 관련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
수발보험 도입 초기에는 개정이나 추가 입법이 거의 없고, 물가 등 현실 변화를 반영하는 2002년 수발급여보완법(Pflegeleistungsergäzungsgesetz)과 2003년 보험료율 안정화법 정도의 변화가 있었다. 수발보험 시행 10년이 지나며 중기에도 개혁보다 개선 정도의 변화였다. 시행 20년 이후 수발보험법은 대대적인 개혁을 맞이하는데 총 3차례 걸친 수발강화법(Pflegestärkungsgesetz)이 대표적이다. 특히 2018년 효력이 발효된 수발직업 개혁법은 노인수발과 환자수발의 직업교육을 통합했고, 수발인력강화법을 통해 13,000명의 인원을 증원하면서 수발시설의 인력수준 적정화를 도모하였다. 수발업무 평가(NBA)도 씻기, 옷 입기, 식사 등 분단위(Minutenpflege) 평가에서 2017년부터 자립성 정도 중심으로, 그 제약이나 손상 정도를 평가하는 새 평가 모듈을 도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수발보험 관련법 개정 추이를 한국과 비교하면서 특히 급여(보험료 포함)와 새 평가모듈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해 보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독일의 수발보험
Ⅲ. 수발보험법 개정의 시사점과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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