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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엽 (법무부)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46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272 - 321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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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제4실무작업반은 2017년 4월 열린 제55차 세션부터 신원관리(IdM) 및 신뢰서비스(trust service)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제58차 세션에서 UNCITRAL 사무국은 초안규정(draft provision)을 준비하였는데, 신원관리 및 신뢰서비스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규율과 국경간 서비스의 상호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초안규정을 바탕으로 한 논의는 상당한 진전이 이뤄져 2020년 4월에 열릴 제60차 세션에서 문건의 성안을 앞두고 있다. 초안규정의 성안은 각국의 입법에 IdM과 신뢰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규율한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국경간 상호인증을 위한 법적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고는 제59차 세션에서 가장 비중 있게 논의가 이뤄진 의무와 책임 조항을 국내법과 비교하였다. 국내법상으로는 초안규정과 같이 신원관리와 신뢰서비스 전반을 규율하는 법률이 없어 우선 각 분야에 대해 대표성을 띠는 법률을 선별하였다. 그렇게 선별된 전사서명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문서법을 위주로 제59차 세션의 논의를 반영해 수정한 초안규정과의 비교분석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는 비교분석을 통해 초안규정이 국내 법제에 주는 시사점과 그에 따른 발전방향을 검토해보았다. 본고는 국내 법제 관련 고려해 볼 사항으로 신원관리 및 신뢰서비스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일반법의 제정, 각 서비스가 국제화되는 흐름에 맞춘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회의 경과
Ⅱ. 신원관리 및 신뢰서비스 관련 국내법 소개
Ⅲ. 의무 규정 간 비교
Ⅳ. 책임 규정 간 비교
Ⅴ. 초안규정의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Ⅵ. 맺으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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