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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 第59號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201 - 23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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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明律》에서 ‘准’과 ‘以’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인다. 대부분의 경우 일상의 용례와 차이가 없으나, 죄명 앞에 붙는 경우에는 일상의 의미와 달라지기도 한다. 이 글에서 다루는 주제는 准과 以의 이러한 용례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부 범죄에 관하여 별도로 형벌을 규정하지 않고 절도·관리수재·관사출입인죄 등의 다른 범죄에 규정된 형벌을 그대로 가져다 쓰기 위한 중개 역할이다. 이러한 중개 역할을 하는 准과 以가 각각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이유로 사용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다. 准과 以는 의미에 충실하게 쓰이기도 하였으며, 의미에 충실하지 않고 정책상 이유로 准을 써야 할 자리에 以를 쓰거나 그 반대인 경우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准과 以의 정의
Ⅲ. 准 등의 용례
Ⅳ. 以·准의 사용과 입법자의 의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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