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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9-AB-07] 야간 · 심야 조사의 범위와 인권보장
발행연도
2019.7
수록면
1 - 160 (16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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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머리말]
[목차]
표차례
그림차례
[국문요약]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 2 장 심야조사 근거법령과 현황]
제1절 수사단계에서의 심야수사 규제관련 법령
제2절 심야조사 현황
[제 3 장 심야조사 운영방향에 대한 전문가 심층면접]
제1절 연구방법과 대상
제2절 심야조사 실태 분석
제3절 심야조사 효과
제4절 심야조사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제 4 장 비교법적 검토와 정책 시사점]
제1절 국제인권기준과 고문 등 금지된 신문방법
제2절 미국
제3절 영국
제4절 독일
제5절 일본
제6절 호주
제7절 소결
[제 5 장 심야조사와 인권침해방지 방안 모색을 위한 비판적 검토]
제1절 심야조사 내지 잠 안 재우기 조사와 허위자백 가능성 실증 연구 결과
제2절 형사소송법상 금지된 신문방법과 심야수사
제3절 심야조사 금지관련 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제4절 기타 인권침해 방지 방안 모색
[제 6 장 입법정책 방안]
제1절 야간·심야조사 관련 규정 정비의 기본방향
제2절 개정 입법(안)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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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3)

  •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도2716 판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규정에 비추어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그것을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야 하는 것이나 그 절차가 비록 행해지지 안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이 없게 된다고는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312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것을 증거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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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517 판결

    [1]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임의성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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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30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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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705 판결

    [1]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및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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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12.자 2008모793 결정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에서 `정당한 사유’란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변호인에 대하여 피의자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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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도1964 판결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이하 긴급명령이라 한다)은 그 발동 당시 헌법 제76조 제1항에서 정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발동요건이 갖추어져 있었다고 보이고 국회의 승인을 얻었으므로 헌법상의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서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긴급명령이 유효하게 성립한 이상 가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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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1]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거나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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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720 판결

    [1]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 및 공판기일에서 한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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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도486 판결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조서의 기재내용을 알려 주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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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2. 26. 선고 82도2413 판결

    가.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조에서 규정된 피고인의 진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사유는 원칙적으로 예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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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98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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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54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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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1]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자백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할 소지가 있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함으로써 오판의 소지를 없애려고 하는 데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함으로써 자백을 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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