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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태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3卷 第3號 (通卷 第78號)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299 - 329 (31page)
DOI
10.24886/BLR.2019.9.33.3.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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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의 의결권 주식등을 보유한 자는 보유주식이 5% 이상이거나 이후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되면 보유내용과 목적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주식등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이하 “대량보유보고”)라고 한다. 현행 대량보유보고는 주주의 주식보유 목적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일반보고와 그 외 ‘단순투자’의 약식보고로 구분하고 있다. 반면에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인 일명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가 최종 공표됨에 따라 기관투자자는 투자한 기업에 대해 스튜어드십코드의 지침에 따라 행동할 것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하에서는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면 지침에 따라 자연스럽게 기관투자자 간의 연대가 이루어지고 또한 적극적으로 주주권이 행사될 것이기 때문에 현행 대량보유보고와 관련하여 기관투자자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예컨대, 다른 기관투자자와의 연대는 주식의 공동보유로 그리고 적극적인 주주활동은 경영참가의 주식 보유목적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대량보유보고의 부담으로 인하여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이 제약될 수 있는 상호 충돌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의 참여와 이행은 주주활동의 확대로 이어져야 하지만 반면에 현행 대량보유보고에 의하여 반대로 주주활동은 현실적으로 제약을 받는 모순된 결과가 발생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 문제의 제기
Ⅱ. 대량보유보고와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용
Ⅲ. 스튜어드십 코드상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Ⅳ.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별 대량보유보고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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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서울행정법원 2008. 9. 5. 선고 2008구합23276 판결

    [1] `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관한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 제1항,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6조의4 제1항, 제86조의9의 규정 내용, 5% 이상의 주식을 대량 보유한 자가 `경영참여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은 일반 투자자들의 경우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자와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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