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설문]
Ⅰ. 논점의 정리
Ⅱ.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Ⅲ. 丁의 주장의 타당성 여부
Ⅳ. 丙의 주장의 타당성 여부
Ⅴ. 사안의 해결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157 판결
신민법상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시효완성의 사실로서 채무는 당연히 소멸하고, 다만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받겠다는 뜻을 항변하지 않는 이상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을 뿐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6. 1. 31. 선고 65다2445 판결
가.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시효완성의 사실로서 채무는 당연히 소멸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7. 2. 7. 선고 66다2173 판결
시효완성후에 채무를 승인을 한 때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2. 4. 4. 선고 4294민상1087 판결
가.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가 혹은 중첩적 인수인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