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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건하 (서울지방경찰청)
저널정보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범죄수사학연구 범죄수사학연구 제5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53 - 78 (26page)
DOI
10.46225/CIS.2019.12.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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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대비활동은 ‘구체적 위험 또는 범죄가 발생하지 않은 시점’에 행해지는 경찰활동으로, 주로 행정경찰의 위험방지활동에 관한 ‘위험사전대비활동’을 위주로 논의된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 위험방지사전대비활동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와 같은 사전대비활동의 개념을 범죄수사의 영역에 적용한 ‘범죄수사 사전대비활동’을 논의하고, 구체적 사례로서 최근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활용된 ‘DNA신원확인정보’와 수권조항으로서의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해당 법률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헌법 불합치 결정 내용의 분석을 통해 범죄수사 사전대비활동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고, 헌법에 합치되는 수권조항에 의하여 가능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근거법률에 의하여 행해진 범죄수사 사전대비활동에 대한 권리구제의 수단과 관련하여 중점이론을 살펴봄으로써, 범죄수사 영역에서의 사전대비활동의 인정 가능 여부, 관련 사례, 사후적 권리구제를 위한 이론을 포괄하여 검토하였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행정경찰의 위험사전대비활동
Ⅲ. 사법경찰의 범죄수사 사전대비활동
Ⅳ. DNA법과 범죄수사 사전대비활동
Ⅴ. 위험 사전대비활동 및 범죄수사 사전대비활동과 중점이론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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