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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지민 (변호사 류지민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5輯 第3號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529 - 582 (54page)
DOI
10.16974/stlr.2019.25.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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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는 금융서비스와 기술 사이에 발생한 간극을 이어주고 오늘날 금융기술 분야의 혁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최근 핀테크의 발전이 스타트업과 기존 금융기관의 기반사업, 규제 그리고 법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조세제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세계적으로 크라우드펀딩과 P2P 대출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존재하였지만, 이들 제도가 요즘과 같이 추진력을 얻게 된 것은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았다. 블록체인 또는 분산원장기술(DLT)의 경우 아직은 실험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관계로 그 도입이 조세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논하는 것은 아직 이른 감이 없지 않다.
그럼에도 핀테크의 유례없는 발전 속도와 블록체인의 잠재력 및 광범위한 활용 양상을 고려해 볼 때, 핀테크 금융서비스의 대표주자인 크라우드펀딩과 P2P 대출, 그리고 신기술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받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 조세 분야에서 가지는 의미와 구체적 과세 쟁점을 고려해 보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크라우드펀딩은 기업의 입장에서 자금조달과 마케팅을 같이 진행할 수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후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과 투자에 대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제도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스타트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도모하고 혁신성장에 따른 스타트업의 고용창출 효과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한 명확한 조세제도를 정비하고 크라우드펀딩 기업 및 투자자에 대한 조세우대조치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핀테크 산업의 선두주자인 P2P 대출 업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정부는 적격 P2P 금융의 소득세 원천징수세율 인하 이외에 이를 지원하는 세제를 특별히 도입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최근 ‘P2P 대출 관련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가결되는 등 P2P 대출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핀테크 산업의 성장에 필수적인 P2P 대출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격 P2P 금융에 대한 규제의 획기적인 완화 및 조세우대조치도 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제화․디지털화에 따른 정보의 산재(散在)로 어려움을 겪는 과세당국의 입장에서 블록체인이 제공하는 기술은 남다른 매력으로 다가온다. 블록체인의 주요한 특징은 ‘투명성(transparency)’과 ‘비밀유지(confidentiality)’인데, 이는 해당 기술이 조세 분야에서 널리 적용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중요한 고려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각국의 과세당국은 관할에 상관없이 블록체인에 기반한 플랫폼 공유를 통해서 조세행정에 관한 정보교환 및 징수 협조를 강화할 수 있다. 아울러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은 과세당국이 납세자 제공 자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외부의 독립된 데이터 자료, 즉 객관적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블록체인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조세회피와 관련하여 실무상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시작하며
Ⅱ. 핀테크(Fintech)의 개관
Ⅲ. 핀테크와 조세
Ⅳ. 핀테크 분야에서의 과세 논점
Ⅴ. 시사점 및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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