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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설문]
Ⅰ. 논점의 정리
Ⅱ. 증거의 신규성
Ⅲ. 증거의 명백성
Ⅳ. 경합범과 재심법원의 심판범위
Ⅴ. 설문의 해결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1]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1. 8.자 95모67 결정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말하는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고 함은 확정판결의 소송 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어도 제출 또는 신문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에 있어 다른 증거들에 비하여 객관적인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발견하거나 이를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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