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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설문]
Ⅰ. 논점의 정리
Ⅱ. 공소장변경의 적법여부
Ⅲ. 단독판사사건이 항소심 계속중 합의부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의 처리
Ⅳ. 설문의 해결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도3297 판결
가. 포괄1죄에 있어서는 그 1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2. 3. 28. 선고 72도116 판결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위반 죄로 공소되었던 사실을 사기미수죄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여도 그 변경전후의 각 사실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터잡은 것이고 그 기초를 같이 하는 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판결
[다수의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463 판결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도 법원은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하고, 항소심에서 변경된 위 합의부 관할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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