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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 - 2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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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AI로봇이 사회 각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형사사법 분야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본다. 인공지능(AI)의 발전이 가져올 형사사법 시스템의 변화와 규제의 활용, 새로운 범죄유형의 등장과 대응 등에 대한 연구와 관심은 미흡한 실정이다. 예컨대 사람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지능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AI로봇이 등장하여 범죄에 관한 행위나 사건을 일으키게 된다면 형사사법이 어떤 형태로든 대응해야 할 것이다. 우선 AI로봇에 의한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행위의 주체와 고의⋅과실의 인정 여부 등과 관련하여 현행 형사사법의 전제와 새로운 범죄의 유형을 재검토하여 일정한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이에 AI로봇의 설계와 제조 및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람에 의한 범죄, AI로봇에 의한 범죄, 양자가 결부된 범죄의 유형을 설정하고 검토하였다. 형사사법 분야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방안에 관하여, 형사사법절차에서 증언⋅증거⋅조서에 대한 평가, 증거자료나 간접사실에 근거한 사실의 인정 등에는 AI를 활용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인간의 직관이나 경험 등은 AI가 판단하고 표현하기에 부적합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다만 양형, 재범 가능성, 보석과 영장심사, 기소유예 등의 분야에서는 AI의 도입과 활용이 비교적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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