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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51 - 38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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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계부채가 GDP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경기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금리부담이 증가하면서 가계신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시중은행은 증가한 가계대출 이자수익을 바탕으로 최대실적을 내고 현금배당을 늘렸다. 금감원의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 은행의 이익이 자의적인 금리산정으로 확대된 예대마진에서 비롯되었다는 부당한 사례들이 발견되면서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약탈적 대출을 해왔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은행들은 대출이자 산정과정에서 고객소득을 줄이거나 담보를 누락하는 등 기초정보를 조작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러한 은행의 행태는 단순히 내규를 위반한 일부 은행창구의 일탈행위로 볼 수 없는 조직적이고 관행화된 부정행위라고 할 것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해당 은행에 환급조치하고 대출금리 제도개선TF를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 및 후속조치를 마련하였다.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와 금리인하요구권 실질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며, 후속조치로 중도상환수수료 합리화, 금리부당산정 제재근거 마련, 대출금리 비교공시 개선 및 새로운 잔액기준 COFIX 금리 산출 등을 예정하고 있다. 부당한 대출금리조작 행위에 대한 제재 요구에도 불구 금융당국은 현행 은행법령상으로는 제재와 시정조치가 어렵다는 입장이었고. 입법공백을 메우기 위해 부당한 금리산정의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의원입법이 발의되었다. 개정안은 은행이 여신거래에서 차주에게 부당하게 금리를 산정·부과하는 행위를 은행법 제52조의2의 불공정 영업행위로 추가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는 등 차주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불공정 영업행위로 추가하여 위반 시 당해 은행과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제재조치가 가능도록 한다. 대출계약은 기본적으로 계약상의 자유에 바탕을 두고 금리가격 변수 결정과 관련한 은행의 경영자율성도 원칙적으로 존중하되, 교섭력이 열위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불공정 영업행위의 구체적 유형을 법률에 명시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입법적 타당성을 지닌다. 법률의 명확성의 측면에서 위법성 요건인 부당성에 관하여 시행령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유형화하는 것도 입법논의과정에서 필요할 것이다.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은행과 차주 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은행으로 하여금 금융거래 단계별로 정보의 공시를 확대하고 고객에 대해 금리산출체계와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의무 확대를 제도화하여 당사자 간 협상력의 차이를 완화함으로써 금융소비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 구축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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