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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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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57 - 18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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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4차 산업정보기술의 발전으로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에서도 종래부터 중시되어오 던 일반적 진술의 증거뿐만이 아닌 디지털 진술증거의 가치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여기서 디지털 진술증거란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거나 ‘전송’되는 증거가치 있는 진술정보로서, 그 진술증거는 ⒜ 매체독립성, ⒝ 취약성, ⒞ 비가시성·비가독성, ⒟ 익명성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동법 제310조의2의 진술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동일성 내지 무결성(진정성) 그리고 신뢰성 등의 선결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 나아가, 그 진술증거의 ‘특수성’(특성, 선결요건 등)으로 인해 사람의 지각으로는 인식 불가능하므로, 대검예규인「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제3조 제2호의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 절차를 거쳐야만 증거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동법 ‘제310조의2’는 전문이나 비전문진술 등의 인적(사람의 진술내용) 및 물적(물건의 존재·상태)증거에 기반을 둔 입법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2013도2511 판결)은 ‘무체물’인 디지털 진술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해 전문법칙과 그 예외의 규정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그 진술증거에 관해 ‘판례법’에 기초하지 않고 있고, 또한 전문법칙을 명문으로 선언하고 있는 ‘제310조의2’에 관련 진술(‘--정보저장매체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전문법칙 ‘예외’인 제313조 등을 적용하기 전 충족되어야 할 전제조건을 갖추지 못한 측면이 있다. 더군다나, 전문법칙의 ‘원칙’규정인 제310조의2에 ‘종합적’ 디지털 진술증거를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었고, 그 예외규정인 제313조만이 ‘개별적’ 디지털 진술증거를 포함시키고 있어 같은 ‘예외’규정인 제315조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통상 문서’를 디지털 증거로 포함하지 못한 입법상의 공백에도 문제가 있었다. 또한, 동법 제313조 제2항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라고 하여, 그 진술서만을 한정해 객관적 방법에 의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함에 따라 동조 ‘제1항’의 진술기재 서류의 경우에 그 적용을 인정받지 못한 매우 제한적인 입법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동법 제106조 ‘제3항’의 수집·복구·분석절차를 거친 디지털 진술증거가 공판정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증거능력을 인정받는지에 관하여, ⒜ 현행「형사소송법」체계상의 해석 및 한계에 대한 입법검토와 ⒝ 미국 입법례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그 진술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보다 체계적인 입법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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