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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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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37권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91 - 32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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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투자항목 관리제도는 외상투자 관리체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1978년 개혁개방정책 실행 이후 중국은 외상투자항목에 대해 전면적이고 엄격한 심사비준제도를 단행하였다. 제한형 투자항목뿐만 아니라 권장형과 허용형 투자항목에 대해서도 예외는 존재하지 않았다. 심지어 2004년 내국인투자항목에 대한 관리체제가 전면적인 ‘비준’제로부터 ‘비준’과 ‘등록’ 양결합의 체제로 변경한 후에도 외상투자항목에 대한 심사에는 변화가 없었다. 2013년 시진핑 정권 출범한 후, 중국은 외상투자 관리체제 개혁을 시작하였고 그 시발점은 외상투자항목 관리제도 개혁이 되었다. 2013년 12월 2일 중국 국무원은 「정부비준투자항목목록(政府核准的投资项目目录)」을 반포하고 동일 실행에 들어갔고, 동 목록의 실행을 위해 2014년 5월 17일에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외상투자항목비준과등록관리방법(外商投资项目核准和备案管理办法)”을 공표하고 동년 6월 17일부터 실행하였다. 「정부비준투자항목목록」은 2013년 제정된 이후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2014년판, 2016년판 「정부비준투자항목목록」이 제정되었고, 2014년 5월 17일 제정된 “외상투자항목비준과등록관리방법”은 그 해 12월 27일 소폭의 개정을 거쳤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중국에서 외상투자항목 관리제도가 어떤 변천과정을 겪어왔는지 살펴보고 있다. 그 다음, 기존의 법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현행 관리제도의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향후 대중투자에서 우리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점들을 짚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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