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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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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37권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35 - 46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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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타이완은 남북과 같이 1987년 이전 해협을 사이에 두고 서로 차단되어 이산의 아픔을 겪어왔다. 그러나 1987년 타이완과 중국은 상호 왕래를 시작하게 되면서 1949년 이후 양안관계의 냉전시기가 종식이 되었다. 이후 인적 및 물적 교류를 비롯한 경제교류가 매우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으로 단기간 경제 강국으로 급부상하면서 타이완과 ‘하나의 중국’을 외치며 생존과 발전 및 번영의 관계를 맺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2008년 마잉주(马英九) 정부 출범이후 타이완도 중국대륙과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해 노력하면서, 양안관계가 더욱 친밀해졌다. 그 동안 양안관계는 남북관계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정치적 쟁점으로 인해 교류와 단절을 반복했다. 2000년대 들어 양안관계에서 경제와 정치를 분리하는 시도가 진행됐고, 마침내 2010년 양안경제협력데 관한 기본협의(ECFA)에 상호합의 했다. 이에 따라 양안 간 경제협력은 더욱 강화되고 민간교류 또한 활발해졌다. 양안관계를 반영하는 교류협력 법제는 남북교류협력 및 경제 활성화에 큰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양안교류협력을 주도적이고 지속적으로 견인하고 있는 양안경제협력의 법제화의 경험은 남북경제협력 재개와 교류확대를 위한 지원 법제 제정에 있어 좋은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선 양안이 경제협력을 법제화한 배경을 검토하고, ECFA에 근거한 법제화의 주요내용을 분석하도록 한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경제협력체제 법제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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