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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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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37권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77 - 19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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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집체경제조직은 토지집체소유제를 기초로 설립된 특수 경제 조직으로 중국 특색을 띈 농촌 경제의 실체이다. 농촌진흥전략과 농촌집체재산권주식제개혁이 추진되면서 농촌집체경체조직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수량이 많아지는 반면 농촌집체경제조직법의 부재는 농촌집체경제조직의 기능 발휘 및 작동의 규범성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 농촌집체경제조직은 농촌진흥전략을 실시하는 중요한 조직적 보장이다. 농촌집체경제조직의 법인 지위가 「민법총칙」으로 확인된 후, 농촌집체경제조직법인 제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는 현재 시급히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한 중요한 법률적 문제이다. 이는 농촌진흥을 위한 제도적 틀을 보완하고 농촌진흥의 제도 공급을 강화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 농촌집체경제조직은 내부 관리와 감독 관리 등 면에서 전통적인 민사주체와 큰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법률 규제가 경제법적 특성이 강하다. 본고는 경제법의 각도에서 농촌집체경제조직의 다중 특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농촌집체경제조직 법인의 자격을 부여하는 경제적 동인과 법적 논리를 자세히 분석한다. 이와 동시에 농촌집체경제조직의 제도 설계에 있어 중점적인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입법 의견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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