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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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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은행법연구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13 - 13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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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많은 은행들은 은행의 서비스와 데이터를 다른 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픈 뱅킹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자신의 서비스와 고객 데이터를 API를 구축하여, 다른 기업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은행들도 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은행들은 API를 공개하면 경쟁이 격화되고 수익성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여 API의 공개를 기피하기도 한다. 은행의 동의가 없더라도 스크린 스크래핑(screen-scraping) 기법을 이용하면 은행이 보유한 고객 정보를 수집할 수 있지만,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은행의 API를 대체하기는 힘들다. 은행의 자율에만 맡길 경우 은행의 API의 공개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에 이르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 API의 공개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은 2015년 결제서비스지침2를 제정하여 재무와 보안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들은 은행의 API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본 역시 은행법을 개정하여 은행의 API를 공개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우리나라도 고객이 원할 경우 은행이 보유한 신용정보를 본인이 지정하는 기업에 전송하도록 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2018년 국회에 제출되었다. 개정안은 은행의 API 공개가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금융위원회가 허가를 한 기업만 은행의 API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일반 지주회사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를 소유하는 것이 가능한지 불확실하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을 검토하여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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