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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제38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1 - 6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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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 운동은 소수 문화의 종교의 종교적 도살이나 우리나라의 개 식용 등을 동물 학대를 이유로 반대한다. 그러나 다문화주의는 이 관행들은 각 민족의 다양한 고유문화 차원에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논문은 동물권 운동과 다문화주의는 양립 불가능한지 묻는다. 다문화주의에서 옹호하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와 동물권 운동에서 옹호하는 동물의 권리는 꼭 충돌하는 것일까, 아니면 동시에 옹호할 수도 있지 않을까? 나는 다문화주의를 형성하게 한 보편적 가치인 ‘인간을 향한 존중과 불필요한 해악의 금지’가 동물에게까지 확장되어 감응력이 있는 존재를 향한 존중과 그들에게 불필요한 해악을 금지한다는 것이 또 다른 보편적 가치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다문화주의와 동물권 운동은 그 옹호 근거가 같은 선상에 있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인종 차별주의 또는 성차별주의에서 이용되는 차별화, 열등화, 경시화가 종 차별주의에서도 이용되어, 소수 문화의 동물 관행을 비판하는 서구 주류 문화는 동물권을 옹호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소수자를 향한 편견을 드러내려는 의도에서 나온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논의를 우리나라의 개고기 반대 운동에도 적용하여 그것은 또 하나의 종 차별주의라고 주장한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개 식용을 비롯한 소수 문화의 동물 관행은 여전히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공장식 축산과 그것 중 어느 것을 먼저 비판하느냐는 운동의 전략 차원의 문제라고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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