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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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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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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8권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755 - 778 (24page)
DOI
10.18215/kwlr.2019.58..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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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EU잔류를 묻는 국민투표는 브렉시트를 지지하는 쪽으로 결정되었고 영국정부는 EU와 탈퇴에 따른 합의안을 만들어 하원에 부의하였지만 그때마다 부결되거나 심의가 보류되었다. 브렉시트 과정에서 영국령 북아일랜드와 맞닿은 아일랜드의 국경개방 문제가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으며 EU는 브렉시트 시한을 2020. 1. 31.로 연장하였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는 그동안 영국의 사법체계에 영향을 주어 온 EU법이 일시에 적용될 수 없게 되어 법적 공백과 혼란이 불가피하다. 영국은 유럽연합탈퇴법을 제정하여 국내법적으로 EU법 우위론이나 직접효력의 원칙 등의 근거가 되었던 1972년 유럽공동체법을 탈퇴일에 폐지하기로 하였다. 탈퇴법은 영국에서 효력을 갖는 EU법에 대한 국내 헌법적 근거를 제거하지만 동시에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도 불구하고 EU법의 영국 내 존속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 의회는 EU법의 영향에 있던 관련분야의 법률에 대한 개정 등 보완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그동안 EU는 역내 공통의 법을 마련하여 회원국들에게 국내법 개정을 요구해 왔는데 과거 EU 회원국으로써 EU법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영국 국내법을 개정했던 사례들이 다시 번복되어 이제는 영국만의 고유한 법과 기준으로 회귀할 것이다. 탈퇴방식 및 탈퇴 후 EU와의 관계 재설정에 관한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책방향 설정의 난항과 법적ㆍ제도적 혼란 및 불확실성이 탈퇴 시한인 2020. 1. 31.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Ⅲ. 영국에서의 EU법의 변화
Ⅳ. 나가면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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