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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진원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113 - 150 (38page)
DOI
10.34122/jip.2019.09.14.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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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가 넘는 국민은 KBS 2 등 지상파방송을 ‘유료’로 시청하고 있다.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재송신료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간 14,400원이 CPS라는 명목으로 지불되고 있는데, 그나마 기존 계약은 지난 2018년 말로 만료되었고 새로운 협상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지상파재송신이 ‘저작권 소송’으로 비화된 지도 벌써 10년이 흘렀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논란의 중심이 과거 ‘침해 여부’에서 ‘손해배상액’으로 넘어왔다는 점이다. 이에 대법원 2018다271282 판결은 배상액 산정과 관련된 나름의 기준을 제시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선례와 다른 새로운 법리가 제시된 것은 아니며, 재송신료 협상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다. 오랜 시간 분쟁이 지속되었지만, 여전히 근본적 해법이 마련되지 못한 이유는 공법과 사법의 교차점에 위치하는 지상파방송 재송신의 특성에 기인한다. 이해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만 반복하며, 국가기관 또한 적극적 개입에 신중하다.
본고는 저작권법의 시각에서 공법적 요소 또한 고려한 입법론적 대안을 모색해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저작권의 배타성 약화와 제3자 개입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목차

초록
Ⅰ. 서설
Ⅱ. 사안의 개요 및 판결의 의의
Ⅲ. 쟁점에 대한 분석
Ⅳ. 공법과 사법의 교차점
Ⅴ.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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