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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01 - 2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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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건축, 교통, 환경,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대응책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국가적인 정책 수단 및 방안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도시계획 수립시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도시공간구조를 구상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미 건설기본계획 등 공간계획에서 도시기후를 고려한 도시공간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하고 있는 독일의 법적 체계를 검토하고, 한국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공간구조를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독일의 경우 공간계획에서 도시기후를 고려하는 것에 대하여 연방자연보호법뿐만 아니라 연방건설법전에서도 그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도시기후 보호와 관리에 관한 계획목표와 조치를 마련하는 공간환경계획을 도시계획 등 공간계획과 연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검토로부터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환경정책기본법이나 자연환경보전법에서 기후항목과 이에 대한 계획목표 및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보전계획을 공간계획과 연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등 공간계획에서 기후와 관련된 계획목표와 세부적인 계획조치를 법적인 근거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후적 현황에 대한 공간정보 및 관리정보가 구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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